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








https://www.threads.com/@do__theli__/post/DZRhy3vCYgr
길이가 짧은 관외사전투표지들은 안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었다고 해도
중간중간 접은 사람도 있을텐데 저렇게 벽돌로 나올 수 있나
게다가 일련번호가 잘린 투표지는 본투표지인데 더 말이 안 됨

(이 사진은 2020년 총선 사진. 아래 영상)
https://youtu.be/G2cEctXu1PE?si=Bv5iieWh1h27BAhW
이렇게 투표함에 들어가있고 여러 사람 손을 타서 모이는데 어떻게 가능하지?


https://www.threads.com/@suyeon6090/post/DZSnR2GEkL3?xmt=AQG0W0fk7yRYr8H1XV5Mh58B5F5Oj2OLOwdoqv7c-nkScw
이런게 정상 아닌가
개인 도장은 어떻게 설명 할거냐는 물음에는

http://youtube.com/post/Ugkxv5bXZ4urQPNir38gUtT8X6HH5UGqVl6N?si=mQNBbZDTcniurHFm
이렇게 개인 도장을 회수해갔고
https://youtu.be/-mTDQNmj1AQ?si=5HVWHZ3a0RrFHuSP
개인도장 인쇄도 했음
+ 사전투표지는 롤용지로 인쇄되므로 저렇게 펴져있는 것도 말이 안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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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


대법 판결은
③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중 일부에서 접힌 흔적을 확인한 반면,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도 있었다.
나아가 2021. 6. 28. 자 검증 결과 및 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당일투표나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,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선거 지역구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하여 접지 않고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. 더군다나 위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·무효별,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. 원고가 ‘접힌 흔적이 없다.’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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